[가이드북] 2024년(2023회계연도) 협동조합 경영공시 가이드북
페이지 정보
작성자 강원도사회적경제지원센터 작성일24-02-14 09:50 조회274회 댓글0건요약글
요약글 :첨부파일
- 2024년2023회계연도 협동조합 경영공시 작성 가이드라인.pdf (11.3M) 24회 다운로드 DATE : 2024-02-14 09:50:16
관련링크
본문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에서 발간한 2024년(2023년 회계연도) 협동조합 경영공시 가이드북입니다.
경영공시에 필요한 자료와 입력 절차가 상세히 안내 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협동조합 경영공시 대상 >
▪ 모든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이종협동조합연합회
▪ 일정 규모* 이상의 일반협동조합, 일반협동조합연합회
* 일정규모 : 다음 사항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합
① 조합원 수가 200인 이상
② 직전 사업연도의 결산보고서에 적힌 출자금 납입총액이 30억원 이상
▪ 경영공시 대상이 아니어도 기본법 상 협동조합은 자율적으로 공시할 수 있습니다.
< 협동조합 경영공시 기한 >
회계연도 종료일로부터 4개월 이내 경영공시를 이행해야 합니다.
- 예시) 12월 31일 회계연도 종료 → 다음해 4월 30일까지 경영공지 '제출완료'
★ 경영공시 입력: https://www.coop.go.kr/
★ 문 의: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경기통합센터(경기, 강원): 031-757-254(2,3,6,7)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