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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강원도사회적경제지원센터 작성일20-03-24 10:24 조회2,70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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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중소기업

 □ 대상 :『중소기업기본법』상의 중소기업으로서, (예비)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등 주요 사회적경제기업

 □ 규모 : ’20년 600억 원 / 정책자금 총액목표제

 □ 내용 : 사회적경제 관련 중소기업의 생애주기별 맞춤형 정책자금 지원
               
                -대출한도 : 기업 당 연간 10억원 이내(3년간 15억원 이내)
                -대출금리 : 정책자금 기준금리 + 0.5%p
                -대출기간 : 5년(거치기간 2년 포함)
                -융자방식 : 중진공 직접대출


2. 소상공인

 □ 대상 : 소상공인 규모의 사회적경제기업*

          *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등

 □ 규모 : ’20년 150억 원 / 사회적경제기업 전용자금

 □ 내용

  ㅇ 지원방법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평가(신용위험, 사업성평가 등)를 통해 융자대상 및 금액을 결정한 후 대출 지원

  ㅇ 융자범위

  - (운전자금) 원부자재 구입비용, 물품 생산 및 판매에 소요되는 자금 등 기업경영에 소요되는 자금
                        대출한도 2억원,  5년 대출기간 가능(거치기간 2년 포함)

  - (시설자금) 생산설비 및 시험검사 장비 등의 도입에 소요되는 자금, 사업장 건축 및 확보자금(매입, 경․공매) 등
                        대출한도 10억원,  8년 대출기간 가능(거치기간 3년 포함)


  □ 추진기관, 일정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연중

 □ 문의처  : 중소기업통합콜센터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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