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 [시사경제신문/1215] 지역 신협, 대출 영업 범위 대폭 넓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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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강원도사회적경제지원센터 작성일20-12-17 13:41 조회1,447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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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협동조합은 단체와 지역 신협으로 나뉘는데, 내년부터는 지역 신협이 다른 지역의 고객에게 더 많은 돈을 빌려줄 수 있게 되는 등 대출 영업 범위가 넓어진다. 이와 관련, 금융위원회는 15일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사진=신협홈피 캡처
지역 신협, 대출 영업 범위 대폭 넓어진다
다른 지역 非조합원 고객에 대한 대출 규제 완화
행정정보 공동이용망 활용, 관련 서류 조회 가능
[시사경제신문=이재영 기자] 신용협동조합은 단체나 지역 등 일정한 공동유대(같은 시ㆍ군ㆍ구)에 속한 사람들이 조합을 결성해 공동으로 목돈을 마련하고, 필요할 때는 조합원끼리 신용으로 자금을 융통할 수 있는 금융기관이다.
신용협동조합은 1849년 독일에서 처음 설립됐으며, 우리나라는 1972년 사채(私債) 양성화 3법 중의 하나인 신용협동조합법이 제정돼 법인으로 기능하게 돼 현재에 이르고 있다.
신용협동조합은 단체와 지역 신협으로 나뉘는데, 내년부터는 지역 신협이 다른 지역의 고객에게 더 많은 돈을 빌려줄 수 있게 되는 등 대출 영업 범위가 넓어진다. 이와 관련, 금융위원회는 15일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전국을 서울, 인천·경기, 부산·울산·경남, 대구·경북, 대전·세종·충남, 광주·전남, 충북, 전북, 강원, 제주 등 10개 권역으로 나눠 비(非)조합원 대출 규제를 완화해주는 것이 핵심이다.
예를 들어 부산에 있는 지역 신협이 경남이나 울산에 사는 고객에게 더 많은 대출을 해 줄 수 있다는 의미다. 지금까지 지역 신협은 전체 신규 대출의 3분의 1 이하에서만 비조합원에게 대출해줄 수 있었다.
신용협동조합은 그동안 공동유대에 속할 때만 조합원이 될 수 있었기 때문에 소재지를 넘어 다른 지역 주민들을 상대로 대출 영업을 하는 데 일정 정도의 한계가 있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조합원이 아니라도 같은 권역에 속하면 3분의 1 이하 규제에 얽매이지 않고 대출해줄 수 있다.
이와 함께 신용협동조합은 정보 주체의 사전 동의를 얻은 뒤 행정정보 공동이용망을 활용해 관련 서류 등을 조회할 수 있게 된다. 현재 대부분의 금융회사는 영업점에서 행정정보 공동이용망을 통해 예금·대출 업무 등에 필요한 주민등록등·초본, 지방세 납세 증명서 등 구비서류를 직접 조회할 수 있지만 신용협동조합은 그렇지 못했다.
이번 개정안은 신용협동조합 등 상호금융업권의 대출 취급 시 사전심사·취급 후 사후관리 강화, 그리고 금융사고 예방을 위해 업무 기준을 금융위원회가 정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도 마련됐다.
이번 개정안은 공포 후 즉시 시행된다. 다만 신용협동조합의 대출 규제 완화 내용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저작권자 © 시사경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출처 : 시사경제신문(http://www.sisanews.kr)
지역 신협, 대출 영업 범위 대폭 넓어진다
다른 지역 非조합원 고객에 대한 대출 규제 완화
행정정보 공동이용망 활용, 관련 서류 조회 가능
[시사경제신문=이재영 기자] 신용협동조합은 단체나 지역 등 일정한 공동유대(같은 시ㆍ군ㆍ구)에 속한 사람들이 조합을 결성해 공동으로 목돈을 마련하고, 필요할 때는 조합원끼리 신용으로 자금을 융통할 수 있는 금융기관이다.
신용협동조합은 1849년 독일에서 처음 설립됐으며, 우리나라는 1972년 사채(私債) 양성화 3법 중의 하나인 신용협동조합법이 제정돼 법인으로 기능하게 돼 현재에 이르고 있다.
신용협동조합은 단체와 지역 신협으로 나뉘는데, 내년부터는 지역 신협이 다른 지역의 고객에게 더 많은 돈을 빌려줄 수 있게 되는 등 대출 영업 범위가 넓어진다. 이와 관련, 금융위원회는 15일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전국을 서울, 인천·경기, 부산·울산·경남, 대구·경북, 대전·세종·충남, 광주·전남, 충북, 전북, 강원, 제주 등 10개 권역으로 나눠 비(非)조합원 대출 규제를 완화해주는 것이 핵심이다.
예를 들어 부산에 있는 지역 신협이 경남이나 울산에 사는 고객에게 더 많은 대출을 해 줄 수 있다는 의미다. 지금까지 지역 신협은 전체 신규 대출의 3분의 1 이하에서만 비조합원에게 대출해줄 수 있었다.
신용협동조합은 그동안 공동유대에 속할 때만 조합원이 될 수 있었기 때문에 소재지를 넘어 다른 지역 주민들을 상대로 대출 영업을 하는 데 일정 정도의 한계가 있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조합원이 아니라도 같은 권역에 속하면 3분의 1 이하 규제에 얽매이지 않고 대출해줄 수 있다.
이와 함께 신용협동조합은 정보 주체의 사전 동의를 얻은 뒤 행정정보 공동이용망을 활용해 관련 서류 등을 조회할 수 있게 된다. 현재 대부분의 금융회사는 영업점에서 행정정보 공동이용망을 통해 예금·대출 업무 등에 필요한 주민등록등·초본, 지방세 납세 증명서 등 구비서류를 직접 조회할 수 있지만 신용협동조합은 그렇지 못했다.
이번 개정안은 신용협동조합 등 상호금융업권의 대출 취급 시 사전심사·취급 후 사후관리 강화, 그리고 금융사고 예방을 위해 업무 기준을 금융위원회가 정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도 마련됐다.
이번 개정안은 공포 후 즉시 시행된다. 다만 신용협동조합의 대출 규제 완화 내용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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