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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 [뉴시스/0630] 신보, 우수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해 보증한도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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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강원도사회적경제지원센터 작성일21-07-01 17:59 조회87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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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보, 우수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해 보증한도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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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사진=신보 제공) 2021.6.30.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최현호 기자 = 신용보증기금(신보)은 사회적경제기업의 자립과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우수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한 보증한도를 다음달 1일부터 확대한다고 30일 밝혔다.

신보는 '사회적경제기업 보증운용 프로그램' 개편을 통해 사회적경제기업 형태에 따라 최대 1억~3억 원이던 보증한도를, 우수 사회적경제기업에 한해 최대 3억~5억원으로 확대한다.

해당 프로그램은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등 다양한 사회적경제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특례보증 프로그램이다. 사회적경제기업의 특성을 고려해 금융지원 타당성 뿐만 아니라 사회적 가치실현과 지속가능성을 중심으로 평가하는 '사회적경제기업 평가시스템'을 적용하며, 보증비율(100%)과 보증료율(0.5% 고정) 등을 우대해 기업의 금융비용 부담을 완화한다.

한편 신보는 지난 2012년부터 사회적경제기업 지원을 시작해 2018년에는 사회적경제 전담팀을 신설하고 매년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 오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wrcmani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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