까지 배우자에게증여한 후 배우자가 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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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est 작성일25-01-29 08:16 조회6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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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모가 꽤 커 이제까지 배우자에게증여한 후 배우자가 파는 방식으로 세금을 아껴왔다.
증여세규정에서 배우자 간엔 10년 동안증여재산공제 6억원을 인정해줬기 때문이다.
이 한도 안에서 증여세는 면제되고, 이를 양도할 시증여시점의 세법상 평가액을 취득가액.
혼인출산증여재산의 종류에는 제한이 없기 때문에 현금 외 부동산 또는 주식을증여받는 경우에도 공제가 가능하다.
하지만 거주자에 한하여 공제가 되기 때문에 외국에 살고있는 비거주자인 자녀에게증여를 하는 경우에는 공제가 불가하다.
이 중 상속세는 물려줄재산이 일정 금액을 초과하면 많게는 50%를 세금으로 납부해야 해서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다.
개정되지 않아 여전히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상속세 절감을 위해 활용할 수 있는 사전증여의 장점에 대해 알아보자.
먼저 사전증여는재산가치 상승분에 대한 절세 효과가 있다.
부동산이나 주식처럼 가치 상승 가능성이 높은 자산을 사전에.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증법)상 상장주식은 증여일 이전 2개월과 이후 2개월 총 4개월치 평균값으로증여재산가치가 매겨진다.
따라서증여시 세금을 최소화 하려면 주가가 바닥이라고 판단될 때 하는 게 정석이다.
바꿔 말하면 3대 세습을 위한.
분산하는 사전증여전략이 필요하다.
현행 세법에 따르면 동일인에게 10년 이내에증여받은재산은 합산 과세되므로 10년 단위로 나눠증여하면 누진세율 부담을 완화할 수 있다.
증여받는 대상의 범위를 자녀뿐만 아니라 사위, 며느리, 손주로 확대하면 개인별.
경우 세법이 개정되면서 지난해부터 결혼 전후 2년 내 양가에서증여받을 때 두 사람 합산 3억원까지 증여세 공제(혼인·출산증여재산공제)가 가능하다.
여기에 더해 국세청의 상속·증여세금 상식(2024)에 따르면 현행 세법에서는 부모로부터 2억원 정도를 무이자.
게 맞는데 최근에는증여뿐만 아니라 절세할 수 있는 우회 방법을 선택하는 경우가 있다”며 “가격을 낮춘 증여성 양도 외에 혼인·출산증여재산공제 등을 이용해 상당액을 세금 없이증여할 수 있는 방법을 선택하는 사람도 있다”고 말했다.
우리나라 세법에서는 수증자(재산을 받는 사람)가 한국에 살고 있는 거주자라면 일정금액에 대해선 증여세를 내지 않아도 되는증여재산공제를 적용하고 있다.
혼인신고를 한 배우자간에는 서로 6억원씩, 직계존속으로부터 받는 경우 수증자가 미성년(만19세 미만.
늘어난 것은 국세청이 초고가 아파트 등 주거용 부동산의 증여세 산정에 감정평가 방식을 확대하기로 한 영향입니다.
통상 상속·증여재산은 시가로 평가하는 것이 원칙이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공시가격 및 기준시가 등의 보충적 평가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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