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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단지 4곳이 청약을 앞둔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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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est 작성일25-01-28 06:13 조회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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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강남권에 1000가구 이상 대단지 4곳이 청약을 앞둔 것으로 나타났다.


비규제지역이라 추첨 물량이 많은 데다 대단지인 만큼1주택자도 당첨을 노려볼 수 있다는 기대가 나온다.


27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올해 서울에서 분양을 계획한 1000가구 이상 대단지는 8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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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자가 비수도권 지역의 준공 후 미분양주택(전용면적 85㎡ 및 취득가액 6억원 이하)을 취득해도 특례가 적용돼1주택자로 간주된다.


올 2월 말부터1주택자가 살던 주택을 상가로 팔더라도 양도세 비과세 등1주택자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이자·배당 수익을 모두 자동 재투자하는 해외 상장지수펀드(ETF)는 앞으로 이용할 수 없다.


16일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4년 세법개정안.


주택자금 소득이나 관련 세액공제는 관련법이 개정될 때마다 조금씩 확대되거나 바뀔 수 있기 때문에 특별히 유의깊게 체크해야 한다.


공급상황 점검 전담반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기재부 제공 정부가 올해 지방 부동산 경기 활성화를 위한 세제 혜택을 확대한다.


1주택자가 지방의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을 구입할 경우 양도소득세·종합부동산세 산정 시 ‘1세대1주택 특례’가 적용된다.


종부세)의1세대1주택자특례가 적용되는 지방 저가주택 기준은 ‘공시가격 3억 원 이하’에서 ‘4억 원 이하’로 확대된다.


1주택자가 지방에 있는 4억 원 이하 주택을 구입해도 세제상1세대1주택 특례를 적용받게 된다는 의미다.


취득세 중과가 제외되는 저가.


◆ 금융·조세=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 ‘세컨드홈 세제 혜택’이 신설됐다.


기존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에서 공시가격 4억원 이하의 신규 주택을 취득하면, 이를1주택자로 간주해1세대1주택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비수도권에서 준공 후 전용면적 85㎡(26평.


주택 범위를 확대하는 것이 핵심이다.


현재1주택 세대가 비수도권(광역시·특별자치시 제외) 주택을 추가로 매입하고 종부세를1주택자만큼만 내려면 새 주택 공시가격이 3억 원 이하여야 하는데 앞으로 기준선을 4억 원 이하로 높인다.


2024년 세법 개정후속 시행령 개정안 [기획재정부 제공] ▶인구감소지역 내 주택사면…1가구1주택 특례 적용= 정부는1주택자가 2026년 말까지 인구감소지역 내 주택을 취득할 때1가구1주택 특례를 받기 위한 요건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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