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흡연, 음주, 당뇨·고혈압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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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est 작성일25-01-24 03:44 조회1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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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뇨기계 암 중에서도 신장암과전립선암에서 미세먼지 노출에 따른 발병 위험이 특히 높았고, 나이와 성별, 흡연, 음주, 당뇨·고혈압 여부 등을 보정한 후에도 같은 결과가 나타났다고 연구진은 전했다.


미세먼지는 세계보건기구가 1급 발암물질로 지정한 바 있다.


특히 초미세먼지의 크기는 2.


1형(암보장형)은 납입기간 이후 약관에 따라 자궁암 및전립선암을 제외한 생활비 지급사유 대상이 되는 암 진단 확정시 최초 1회에 한해 주보험 기납입보험료의 최대 100%(매년 20%씩 5년간 생존시)를 암생활비로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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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형(암간병보장형)은 납입기간 이후 생활비 지급사유 대상이 되는 암 또는 간병.


미세먼지 노출이 많은 그룹(중앙값 이상)의 비뇨기계 암 발병 위험이 더 컸고, 특히 신장·전립선암발병률이 높게 나타난 것이다.


이 흐름은 나이·성별·흡연·음주·고혈압 여부 등 다른 암 발병 관련 요인의 영향을 보정한 후에도 같았다.


다만 연구팀은 미세먼지에 많이 노출되더라도 규칙적인 운동으로.


경우 미세먼지 노출이 신장암과전립선암위험 증가에 영향을 주지 않은 것으로 조사 된 만큼, 미세먼지가 심한 날이면 실내 공간에서라도 꾸준히 운동하는 것이 건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이번 연구결과는 국제 암 전문학술지 ‘American Journal of Cancer Research’에 게재됐다.


연구팀은 "비뇨기계 암 중에서도 신장암과전립선암에서 미세먼지 노출에 따른 발병 위험이 특히 높았고, 나이와 성별, 흡연, 음주, 당뇨, 고혈압 여부 등을 보정한 후에도 같은 결과가 나타났다"고 전했다.


이어 "미세먼지는 1군 발암 요인으로 알려졌지만, 비뇨기계 암의 경우 유럽, 중국 등의 선행 연구에서.


1형(암보장형)의 경우 납입기간 이후에 약관에 따라 자궁암 및전립선암을 제외한 '생활비 지급사유 대상이 되는 암' 진단 확정 시 최초 1회에 한해 주보험 기납입보험료의 최대 100%(매년 20%씩 5년간 생존시)를 암생활비로 지급한다.


마찬가지로 2형(암간병보장형)은 납입기간 이후에 '생활비 지급사유 대상이.


1형(암보장형)의 경우 납입기간 이후에 약관에 따라 ‘자궁암’및 ‘전립선암’을 제외한 ‘생활비 지급사유 대상이 되는 암’ 진단 확정 시 최초 1회에 한해 주보험 기납입보험료의 최대 100%(매년 20%씩 5년간 생존시)를 암생활비로 지급한다.


마찬가지로 2형(암간병보장형)은 납입기간 이후에 ‘생활비.


신장암과전립선암위험 증가에 영향을 주지 않은 것으로 조사된 만큼 미세먼지가 심한 날이면 실내 공간에서라도 꾸준히 운동하는 것이 건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조언했다.


이번 연구결과는 국제 암 전문학술지 '아메리칸 저널 오브 캔서 리서치(American Journal of Cancer Research)'에 게재됐다.


신장암과전립선암발병 위험을 높인다는 연구결과가 국제학술지에 발표됐다.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 비뇨의학과 박용현(공동교신저자).


◇국립암센터, 중국 연변대학 부속병원 암 전문 의료진 초청 연수 성료 ▲ 국립암센터가 중국 연변대학 부속병원의 암 전문 의료진을 초청해 연수를 진행했다.


미세먼지에 더 많이 노출된 집단의 암 발병 위험률이 더 높았으며, 특히 신장암과전립선암발병 위험이 높았다.


나이·성별·흡연·음주·당뇨병·고혈압 여부 등 암 발병과 관련된 요인들의 영향을 보정한 후에도 결과는 같았다.


미세먼지는 암을 일으키는 1군 발암요인으로 알려져 있으나, 앞서 유럽·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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